지식재산권 보호 센터

FAQ

지식재산권 보호 센터 안내지식재산권 침해 신고하기FAQ

Q. ~스타일/~타입 등과 같은 문구도 금지되나요?

유명 브랜드 명을 이용하여 "~스타일/~형/~풍/~타입" 등의 문구를 상품명, 상세설명 등에 기재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며, 부정경쟁행위의 소지가 있어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
 

Q. 상세페이지 내 사진, 이미지, 설명문구도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나요?

상세페이지 내 사진, 이미지, 설명 문구도 창작성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.
상품 등록시 자신의 저작물이 아닌 타사에서 촬영한 이미지 또는 편집한 설명/문구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게재해서는 안 됩니다.
 

Q. 상품 등록 시 연예인 사진, 동영상, 이름 등을 사용하면 안되나요 ?

지그재그는 파트너사에 대한 민/형사상 법률적 보호를 위해 방송사업자와 연예인/유명인 초상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.
  • TV나 라디오의 방송 사업자는 방송과 관련하여 방송의 복제권(인쇄, 녹화 등의 권리), 공연권 ,배포권 등을 가지게 되므로 방송에 나타난 화면을 캡쳐해서 사용하는 것은 방송사업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.
  • 연예인의 사진이 포함된 경우는 연예인 본인 및 소속 매니지먼트 회사, 해당 광고회사 등에 대하여 초상권 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.
 

Q. 침해 신고 제출 이후에 조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?

신고 확인 절차
  • 판매자에게 신고 사실을 알리고 3 영업일의 기간 내 소명을 요청합니다.
  • 판매자의 소명이 없는 경우 앱 내 상품 판매가 제한되며, 소명이 이루어지는 경우 권리자 측에 소명 내용을 전달합니다.
  • 카카오스타일 지식재산권 보호 센터는 권리자와 권리 침해자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. 이에 따라, 지그재그 지적재산권 침해 신고로 이루어지는 조치는 '법적 조치'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소명 절차
  • 상품 삭제 조치 및 권리자의 신고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판매자는 증빙 서류와 함께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제출된 소명서는 신고자에게 전달되며, 추후 침해 여부에 대한 협의는 당사간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해주셔야 합니다.
증빙 자료 예시
  • 정당한 사용 권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계약서, 상표권자의 확인서 등 권리 관계에 대한 증명 서류
  • 정식유통업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상표권자 또는 적법한 권리자(정품 취급 업체 등)로부터 공급받은 거래 서류
  • 상품이 주장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 또는 주장된 지적재산권이 유효하지 않거나 집행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법원 명령
  • 선사용권의 인정에 대한 법원 명령
참고 사항
아래 서류의 경우 정식 증빙 자료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.
  • 디자인 유사 여부에 대한 감정서
  • 법적 효력이 없는 내용 증명서
 

Q. 권리 입증/소명 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하나요 ?

권리 침해 주장 및 권리 침해 주장에 대한 소명을 위해 아래의 입증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.
  • 상표권 권리자일 경우 소유권 증명을 위해 상표등록증을 제출합니다.권리의 소유자는 아니나 권리 소유자와 관계가 있는 경우, 해당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라이선스 계약서, 공문 등)를 제출합니다.
  • 저작권 권리자일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저작권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준하는 기타 서류를 제출합니다.
  • 디자인권 권리자일 경우 해당 디자인의 권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디자인 등록증 사본 또는 해당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.
  • 특허권 권리자일 경우 해당 특허의 권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특허 등록증 사본 또는 귀하가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.